현행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65조의2에 의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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