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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위반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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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4년도 1차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납부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날 과징금부과 결정을 받은 A사는 직원이 30명이고, 연매출이 50억원인 중소기업이다. 연매출의 60%를 정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A사는 2012년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6개월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A사는 이렇게 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또 A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았으면 A사를 포함해 2개 밖에 없는 경쟁구조에서 독점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A사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신청했다.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경미한 사유나 유효한 입찰경쟁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소송 제기 등으로 제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과 규제의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공공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의 제한보다는 비용적 제재를 통해 경쟁 환경을 확보하고, 고용여건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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