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법 시행령]월급 600만원 근로자, 실수령액 3만원 감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원천징수액 증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 국민이 작년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실수령액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세법개정에 따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면서 원천징수액을 늘린 까닭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월별 원천징수액 변화 (단위 : 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월별 원천징수액 변화 (단위 : 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인해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국민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조정한 것이다.

만약 세부담 증가에 맞춰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증가 대상자는 월소득 600만원이상인 사람 부터다.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00만원인 사람은 원천징수액이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00만원인 사람은 원천징수액이 9만원 늘어나고, 2000만원인 사람은 39만원이 증가한다. 다만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액은 늘지 않는다.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대상은 총 22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수입을 거둔 농부(작물재배업)에게도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매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을 추가한다.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도 완화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