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라며 "과징금 형벌이 약해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완대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으며, 민주당은 집단소송제와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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