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똑같이 근무했던 신한·삼성카드는 보안규정을 제대로 준수해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이동식저장장치(USB) 사용은 차단돼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고객정보는 암호화 돼 있어야 한다. 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근거해 개인식별정보는 변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카드 3사는 당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KCB에 위탁하면서 해당 직원의 편의를 위해 위 기준 3개 모두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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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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