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사교육 조장하는 광고문구도 점검대상
22일 교육당국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중점 지도·감독 대상이다.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킨다'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이외에 입학금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걷어서는 안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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