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오산 모 고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전씨는 회사로부터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도교육청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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