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위해 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 결과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 항목을 표준화,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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