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에 비밀번호와 CVC(인증코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카드가 위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약 정보유출 때문에 불안하다면, 카드사에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정보 조회를 차단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연관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년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금감원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하면 각 금융회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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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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