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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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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공판엔 불출석했고 오후 공판 중간쯤 법정에 나와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연장돼 2월28일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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