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던 기존 내용을 변경해 배임죄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비자금으로 조성된 603억여원을 빼돌린 시기를 각각 특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비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두고 지난 공판 때와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 서모씨는 “비자금은 회사 공적 용도로 지출됐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서씨는 1990년 말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 재무팀에 있으면서 비자금의 관리를 맡아온 인물이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이 회장 등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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