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게재된다. 15∼20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궁금한 점을 관련 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또 그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병원들이 제대로 의료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의료비 증빙 누락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기본공제 중 '부양 가족 공제' 항목이다. 지난해에도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ㆍ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다.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오류가 많은 항목 중 하나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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