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 실적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588곳이며 대부분이 지역 치과·의원 등으로 확인됐다.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3월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는 방법을 쓰거나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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