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말정산, 1월21일 전 신고했다면 다시 살펴봐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해 1월21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초기 자료 가운데 일부 자료의 사용금액 내역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 실적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588곳이며 대부분이 지역 치과·의원 등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자료 수정기간을 운용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이미 신고를 마친 근로소득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달 21일 이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한 근로소득자는 많게는 100만원 이상 지출비용이 줄어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환급 세액은 그만큼 누락되는 셈이다.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3월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는 방법을 쓰거나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