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7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줄고' 현금영수증 '늘고'=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20%에서 올해부터는 15%로 낮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작년과 같다. 이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작년까진 이 신용카드 공제한도(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줬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도 100만원 추가해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 포함=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금액은 지출액의 4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확대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제도가 신설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 제도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소득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등 8개 항목이다. 고소득자 입장에선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액에서 제외했다.
◆내달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내년 1월 중순부터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한 교육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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