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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싱글맘·싱글대디 1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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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3년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과 월세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고소득 근로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의 소득공제 금액이 25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7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줄고' 현금영수증 '늘고'=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20%에서 올해부터는 15%로 낮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작년과 같다. 이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작년까진 이 신용카드 공제한도(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줬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도 100만원 추가해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을 추가 공제(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초·중·고생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올해부터 이 같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싱글맘·싱글대디 100만원 추가공제 원본보기 아이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 포함=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금액은 지출액의 4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확대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제도가 신설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 제도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소득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등 8개 항목이다. 고소득자 입장에선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액에서 제외했다.

◆내달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내년 1월 중순부터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한 교육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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