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최고금리가 4.1%포인트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업체명과 처분내용이 금융위와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3월까지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후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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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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