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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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부업법이 통과함에 따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현재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적용된다. 법률 유효기간은 2015년 말까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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