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도내 2061개 등록대부업체 중 1057개 업체를 점검해 이 중 457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계약 및 대부조건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부광고 기준 위반 28건 ▲이자율 위반 10건 ▲불법채권추심 8건 ▲기타 243건 등이다.
도는 대부업체들의 영업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월 한 달 동안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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