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판매자들이 기기변경 대상자에게도 유심비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휴대폰을 교체할 때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의 경우 가입비·유심비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휴대폰 기종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가입비가 면제되며, 유심비도 낼 필요가 없다. 쓰던 유심카드를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LTE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른 LTE 기종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전에 사용하던 유심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3G 휴대폰의 경우 가로 25㎜, 세로 15㎜의 일반 유심이 쓰였지만, 2012년부터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가로 15㎜, 세로 12㎜의 ‘마이크로유심’이 쓰이고 있으며, 유심을 구입할 때 마이크로유심을 일반 유심처럼 쓸 수 있는 ‘어댑터’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만 마이크로유심보다 더 작은 ‘나노유심(가로 12.3㎜, 세로 8.8㎜)’이 쓰인다.
이통사에 따라 LTE 요금제 가입자가 기존에 쓰던 3G 유심을 LTE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SK텔레콤의 경우 3G에서 쓰던 유심카드를 LTE 스마트폰의 유심카드 슬롯에 맞게 잘라낸 뒤, 이통사 지점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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