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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지급 '안전관리비' 24년만에 오른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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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평균 7.6% 인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가 평균 7.6% 인상된다. 1989년 부과기준이 마련된 이후 24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평균 7.6%(4~49.2%)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공사는 이 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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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용은 1989년 부과기준이 마련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최소 4%에서 최대 49.2%까지 인상되며 다른 공사에 비해 계상기준이 낮았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 특수·기타건설공사는 35.1~49.2%로 대폭 오른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소홀한데다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강행 그리고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해 대형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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