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참여한 특검법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수현, 정호준 민주당 의원, 김제남·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
특검 검사의 임명은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두 명의 후보를 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군의 선거개입 의혹 해소를 위해 군사법원법의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두도록 명문화했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5일간의 특검이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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