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ㆍ종교계 연석회의'는 정의당에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연석회의 특검법안 요청에 정중히 화답하며 특검 발의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맞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특검법안의 내용은 다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까지 서명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주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경우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하여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방안으로 바쁜 국회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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