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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정당해산, 세계 유례 없는 부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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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 민변 회장 등 20명 규모 소송대리인단 구성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해산 위기를 맞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8일 통합진보당은 대리인단 구성과 함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심리방법과 절차 및 정당해산심판 본안심리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통진당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합당·분당·해산은 물론 당원모집과 제명, 선거참여와 홍보, 정당보조금 등의 수령,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등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헌재에 냈다.

통진당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가처분 신청은 본안심리도 하기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 효과를 얻겠다’는 것으로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매우 부당한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본안심리에 5년이 걸린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독일공산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회주의제국당’ 사건에서도 홍보행위만 가처분으로 중지됐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질적인 정당의 존립이 파괴되고 활동이 무력화돼 설령 이후 해산심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정치적인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정당의 자유, 당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심리절차 역시 정당해산심판의 중요성과 예외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해 본안 심판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고,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역시 본안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진당은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명춘 변호사(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 이재화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기덕 변호사(전 전국금속연맹 법률원 원장), 이광철 변호사(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나꼼수 변호인) 등 20명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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