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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 받아들이고 심리 절차 신속히 진행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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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8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의견서와 함께 8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처분 신청 및 해산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합당·해산은 물론 당원모집과 제명, 정부보조금 수령, 당 정책 홍보행위 등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는 당장 오는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예정인 6억800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되면 대한민국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촉구와 함께 사안의 급박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사건 지침에 따른 신속한 해산심판 심리를 헌재에 촉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적이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 이후로 해산 여부 결정을 미루고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전날 통합진보당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정부에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계획과 서증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정부와 통진당 양측 모두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변론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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