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처분 신청 및 해산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당장 오는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예정인 6억800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되면 대한민국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촉구와 함께 사안의 급박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사건 지침에 따른 신속한 해산심판 심리를 헌재에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전날 통합진보당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정부에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계획과 서증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정부와 통진당 양측 모두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변론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