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1000억원대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라면업체들이 패소했다. 라면업체들은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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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이를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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