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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번호이동 수수료 접대비사용,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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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국감자료 주장, 사실과 달라"
-"공갈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모 통신사 직원의 일방적 주장"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번호이동 수수료 130억원 접대비용 사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KTOA 측은 "번호이동 수수료를 미래부 고시를 위반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수지결산서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면서 "번호이동관리센터의 이동업무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감가상각비·사업경비 등으로 이뤄지지만 규모가 큰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사업경비만을 번호업무 수행 비용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KTOA 관계자는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총 95억원의 시설투자가 이뤄졌고 노후화에 따른 장비 대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인력 22명, 민원센터 인력 48명 등이 일하고 있지만 여기 드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고 비용을 추산했다"고 반박했다.

번호이동업무에 전산과 통신시설 2개동 5개층, 민원센터 3개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도, 광열비, 통신비, 사무실 등 제반 경비는 직접비용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또 KTOA가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국내 워크숍 진행시 공무원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골프를 접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 워크숍에 공무원이 참석했고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KTOA 측은 "해외 출장의 경우 국제적인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같은 방문지에 시차를 두고 합류한 것이나, 접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TOA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은 KTOA에 파견근무했던 모 통신사 전 직원이 투서한 내용"이라면서 "그는 자신을 KTOA 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회와 언론 등에 탄원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했으며, 공갈미수로 형사고발된 후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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