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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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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7일 "이달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만명(5.3%) 늘었다. 이들 대상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이 기간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명 정도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해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정밀 검증을 실시해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해 총 1018억원을 추징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고의적, 지능적 부당 환급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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