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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핫이슈 경제법안](6)외촉법.세법개정안-공정거래법 예외규정으로 외자유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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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해 증손회사 외자유치 도와
-세법개정안 수정안 4400억 세수부족 가져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담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또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일으킨 세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외촉법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외국인 공동투자일 때 한해서 50%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단계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만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증손회사를 둘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해야만 한다. 연쇄적인 자회사 보유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내기업이 외국 회사와 합작을 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손자회사가 외자유치를 할 때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하고 싶어도 증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SK와 GS그룹은 외국기업과 합작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촉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했고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외촉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하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새누리당은 이에 외국인 최소 자본율을 현행 1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심의기관을 설치해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민주당에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외촉법 개정안을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과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도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8월 8일 박근혜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골자는 고소득자가 더 많이 세금 혜택을 보는 소득공제 방식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상위 28%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을 평균 16만~865만원 늘렸다.

세법개정안은 발표되자 마자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정부가 중산층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중위소득 50∼150%)을 적용할 경우 중산층은 연 소득 3450만∼5500만 원 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엿새가 지난 8월 14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증세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기준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7000만원 이하 가구는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5500만~6000만원 구간에 대해서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에는 3만원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정안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보다 229만명 감소한 205만명이다. 세수 감소분은 약 44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고 탈세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책을 모색한다는 방안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전략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탈루한 세금 적발액은 3700억원이다. 올해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세제개편안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한다.올 연말까지 국회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도 해를 넘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이 실시될 경우 모든 항목에서 작년에 집행했던 만큼만 정부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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