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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본격적인 재판은 12월께나···열띤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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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 "일본 빌딩 매입 하나의 범죄 따로 기소해 범죄금액 키웠다"
쟁점 정리 거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끝나는 12월께 본격 공판 전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외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재판이 열띤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9일 이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구입 관련) 검찰이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각각 횡령과 배임으로 나누다 보니 손해액이 중복 계산됐다"며 "동일 채무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빌딩 구입 과정에서 CJ 일본법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법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해 21억5000만엔 규모의 횡령 및 43억1000만엔 규모의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각 244억4000여만원, 569억2000여만원 규모의 횡령ㆍ배임이다.
이 회장 측은 범죄금액 산정 역시 기소 당시 환율을 근거로 이뤄져 이를 구입 당시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계산대로라면 배임 액수는 391억원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회장과 짜고 임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하모 전 CJ 대표 측도 "회사에서 근속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빌라 대금을 해외 계열사 급여 형태로 정산한 것"이라며 혐의를 다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외 계열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 점, 지급 규정 등 정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에 비춰 비자금 성격이 짙다고 맞받았다.

CJ 측은 증거를 토대로 굳어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범죄금액이나 경위 등을 따져 향후 양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공소사실 대부분을 두고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공판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뒤인 12월께나 열릴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국내외 차명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2~3주 간격으로 4차례의 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온 이 회장은 수술 후 3개월 뒤인 11월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뒤, 지난달 28일 부인으로부터 한쪽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회복 중으로 아직까지 변호인 접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J그룹 계열사 재무관리는 물론 이 회장의 국내외 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이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을 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부사장은 지난 6월8일 구속돼 구치소에 3개월째 수감 중이지만 이 회장 등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지며 정식 공판 진행이 더뎌진 상황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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