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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브랜드, 디자인권 쉽게 받도록 관련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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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후속조치 발표…2017년까지 상표·디자인 가장 빨리 심사

김영민 특허청장이 '구글플러스 행아웃'과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구글플러스 행아웃'과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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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이 “기업브랜드, 디자인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기업브랜드, 디자인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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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기업들이 브랜드와 디자인권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상표·디자인제도를 손질하고 2017년까지 상표·디자인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줄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고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상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 11~12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국회에 낸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6월25일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내어 놓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천 방안을 5가지로 요약, 설명했다.

첫째,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적극 돕기 위해 기업이 쓰고 있거나 쓰길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긍정적인(Positive) 심사에 나선다.
K2, NH, 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상품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들이 많은 게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까다롭게 심사해 기업이 쓰길 원하는 좋은 상표들이 거절되는 일이 많아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는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 등록시켜준다.

기업이 실제 쓰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이라도 ‘사용에 따른 식별성’ 요건을 낮춰 등록시켜 기업의 브랜드관리활동을 돕는다. ‘사용에 따른 식별성’이란 지금은 유명상표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론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경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둘째, 창의적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방출원을 막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한다.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출원할 때처럼 신의칙을 어긴 출원은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둬 기업의 브랜드관리를 돕는다.

사례로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흉내 낸 디자인 ▲다른 사람의 독창적 상표 ▲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이름을 모방한 상표들은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 조사해 등록을 거절한다.

상표브로커 등이 쓰지 않는 권리를 남용, 영세상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실제 쓰지 않는 상표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을 고친다.

셋째, 출원인 편의를 높일 상표·디자인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선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를 들여온다.

‘상표 공존동의제’란 심사관이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고 거절할 때 출원인이 선등록권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내면 등록시켜주는 것으로 미국, 유럽, 영국 등 44개국이 운영 중이다.

상표견본, 디자인도면 등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출원인이 쉽게 보완할 수 있게 보정범위도 넓힌다. 상품이름, 상품류 등이 뚜렷하게 잘못 적혔을 땐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쳐줌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디자인등록이 거절됐을 때도 도면, 물품이름 등 출원서 기재사항 손질로 등록조건을 제대로 갖췄을 땐 심판청구를 안 거치고 재심사청구로 빨리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친다. 재심사청구 땐 등록하기까지 2개월이 걸리지만 거절불복심판청구 땐 8개월이 걸린다.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법을 모두 고쳐 기업의 마케팅 지원과 권리를 보호해주고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심사해줄 예정이다. 2017년까지 상표는 지난해 말 8.9개월에서 3개월로, 디자인은 8.8개월에서 5개월 안으로 앞당긴다.

아울러 창업희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재권 인식을 높이도록 독창적 브랜드, 디자인 개발·관리를 통한 마케팅성공사례를 지역순회설명회 등으로 적극 알린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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