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학생 이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장모씨 등 공범 3명과 짜고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대리시험. 토익 왜 만점이 쉬운가” 등의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오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성적에 따라 100만~3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시험장에서 독해, 청취 문제를 푼 뒤 답을 수험표에 적은 채로 수험장을 빠져나와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험생에게 보냈다.
토익위원회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공범들도 차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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