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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부상, 제대후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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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부상, 제대후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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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복무중에 부상을 당하고 제대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장병들은 군복무기간에 부상과 질병의 원인을 규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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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1일 "군 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전역후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훈과 보상혜택을 받지 못한 장병들이 있어 전ㆍ공상심의대상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장병이 군복무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2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부대는 전공상 심의를 하도록 육군은 규정해왔다. 또 진단서의 발급기관도 군병원으로 한정해 사실상 장병들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육군에 전ㆍ공상심의를 요구한 민원은 계속 늘어났다. 2011년도 20건에 불과하던 민원건수는 2012년도 28건, 올해 6월까지만 28건이다.

육군은 심의대상자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군복무중에 부상을 당해 병가를 제출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심의대상자가 된다. 특히 제대후에도 군복무기간 부상을 입은 부위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심의대상은 물론 치료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각 부대는 진단서를 근거로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 단 부상장병은 진단서를 제대후 6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육군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면 군복무중에 발생한 부상과 질병의 경위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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