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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정부는 기업을 업고, 중산층이 서민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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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증세는 없다"는 원칙아래 돈 쓸 일은 많은 정부가 만든 고육지책이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을 통한 증세'는 안하면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세제지원은 해야한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월급쟁이와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부가세 '추가징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라 4조48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전환, 음식점등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한 것이다. 급여생활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부가세,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증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여생활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데 대해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해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3450만원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고, 세수 증가규모는 1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해 2017년 EITC와 CTC가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형평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증세분을 저소득근로자등에 다시 돌려준다고 전했다.

정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는 남는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와 일반 사업소득자, 법인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는 도리어 확대됐다. 각종 감면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지만 핵심적인 부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최저한세 예외조항이다. 현행 세법은 대기업들이 각종 공제혜택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감면받는 것을 막기위해 최저한세율을 두고 있다.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이익의 16%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는 세금은 11~12% 수준이다. 예외조항 때문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석·박사 인건비)등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등을 이용해 최저한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때문에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예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빠져있다. 국회에서 급여생활자의 세부담 증가와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기업우대는 정책중심의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이익을 기업주가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대상과 세액을 축소하면서 시행하자마자 상당부문 무력화 됐다.

이처럼 징벌적 과세는 완화한 대신 국정과제인 일자리확대와 창조경제기반조성을 위한 기업지원은 확대했다. 유망서비스업, 창업, 가업승계, 시간제일자리, 문화예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늘렸다.

또 과세기반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돋보인다. 종교인, 고소득 부농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공무원 직급수당과 재외근무수당도 과세대상에 새로 넣었다. 또 각종 전자계약서를 과세대상으로 발굴하고 상품권과세도 확대했다. 또 탈세를 막기위해 신고포상금지급한도를 20억원으로 올리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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