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라 4조48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전환, 음식점등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한 것이다. 급여생활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부가세,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증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재부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해 2017년 EITC와 CTC가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형평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증세분을 저소득근로자등에 다시 돌려준다고 전했다.
정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는 남는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와 일반 사업소득자, 법인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는 도리어 확대됐다. 각종 감면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지만 핵심적인 부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등을 이용해 최저한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때문에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예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빠져있다. 국회에서 급여생활자의 세부담 증가와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기업우대는 정책중심의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이익을 기업주가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대상과 세액을 축소하면서 시행하자마자 상당부문 무력화 됐다.
이처럼 징벌적 과세는 완화한 대신 국정과제인 일자리확대와 창조경제기반조성을 위한 기업지원은 확대했다. 유망서비스업, 창업, 가업승계, 시간제일자리, 문화예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늘렸다.
또 과세기반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돋보인다. 종교인, 고소득 부농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공무원 직급수당과 재외근무수당도 과세대상에 새로 넣었다. 또 각종 전자계약서를 과세대상으로 발굴하고 상품권과세도 확대했다. 또 탈세를 막기위해 신고포상금지급한도를 20억원으로 올리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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