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입술확대·축소술, 양악수술 등 대부분의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현행 법에는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해왔다.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제도의 세액공제율도 낮춘다. 정부는 기존에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내년부터 103분의 3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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