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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성형공화국, 부가세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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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앞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입술확대·축소술, 양악수술 등 대부분의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현행 법에는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해왔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설정키로 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에서는 이를 악용해 매출액 대비 과도한 금액을 농수산물 매입액으로 신고해 과도하게 공제를 받아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농수산물 매입율은 4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한정키로 했다.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제도의 세액공제율도 낮춘다. 정부는 기존에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내년부터 103분의 3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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