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금액 기준을 인상키로 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제수준을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성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터는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개정안 시행전에 3000만원 이상 증여하고, 개정안 시행이후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전과 합산해 한도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령 법 개정전에 5000만원을 증여하고, 개정후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개정전 금액 중 3000만원을 공제하고 개정후에는 나머지 2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설명이다.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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