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스팸메일 과태료 실적은 올해 6월 기준 33.4%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전체 행정기관의 과태료 평균 징수율인 26.4%보다 높은 수치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스팸메일 과태료 부과실적이 수직상승 한 것이다. 2009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은 2.3%, 2010년은 2.8%, 2011년은 5.9%였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22.9%로 뛰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30%대를 넘겼다.
또 방통위가 노숙자, 명의도용자 등을 징수대상에서 걸러내고 불법스팸을 실질적으로 전송한 자를 찾아내 행정처분하는 '사실조사'를 도입한 것도 실적 개선에 한몫을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 수준 자체가 낮아진 것도 징수율을 높인 요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징수액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징수율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스팸메일 과태료 상황의 개선되고 있음에도 전체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스팸메일, 전파법 위반, 방송법 위반 등을 모두 포함한 지난해 방통위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509억원이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이 436억원에 달해 징수율은 단 14%에 그쳤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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