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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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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초구민들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처분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각하한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는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도 행정관청이 허가를 원하는 자에게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이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의 신축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측에 인근 도로 지하공간을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처분을 내렸다.

황씨 등 서초구민들은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 감사청구를 냈고 서울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이들은 주민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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