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측은 17일 '사랑의교회 당회의 입장'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정현 담임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룸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교회는 오목사가 자발적으로 6개월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으며 사례의 30%를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목사가 그동안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담임목사직을 내려 놓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조치다.
문제의 논문을 표절 부분만 수정한 새 논문으로 바꿔치기 하려 한 고성삼 목사에게는 "당회 앞에 사과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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