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지금까지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시중금리 변동 때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문제가 발생해 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