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체납 대상자에 사전예고문 발송… 총 체납액은 1342억원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법적 제외자 34명을 뺀 942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원회' 명단 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사전예고문을 지난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 공개 사전 예고통지 후 58명으로부터 총 49억원의 체납액(2012년도 명단 공개 체납자 5085명의 체납액 7978억원의 0.6%)을 거둬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체납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과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사전 대상자를 발췌해 4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우선적으로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12월 셋 째주 월요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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