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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동조합, 산업단지 조성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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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입지 규제개선책 내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용적률도 완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산업단지 개발에 중소기업중앙회나 협동조합이 시행자로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때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이와함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복잡한 토지 인허가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된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서는 중기중앙회나 협동조합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건폐율(40%→50%), 용적률(100%→125%)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변지역에는 공장이나 음식점들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나 지침 등을 마련해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면서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규제는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될 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도 정리를 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완화, 기업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등을 증축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돼 가동 중인 공장은 전국적으로 191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3000㎡ 이상 대규모 공장의 증축도 국토부 장관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 마련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그동안 다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됐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위원회 심의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80여개의 법령이 적용되고 20개 이상의 기관이나 부서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원스톱 방식의 인허가 체계로 바꿔 기업 투자의 계획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라며 " 얼마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라는 협의기간도 명시해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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