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담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원심이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하여 탄산음료, 과실음요, 커피까지 포함돼 동일 관련 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음료사는 동서식품, 일화 사장 등과 함께 세정협력단체인 청량음료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업계 동향과 더불어 공동 가격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코카를 제외한 각 사 영업담당자로 구성된 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를 통해 영업전략 정보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원심은 “롯데칠성이 나머지 음료회사들에 대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롯데칠성이 탄산음료제품 가격을 독자적으로 인상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