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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징역 2년 "성행위 뇌물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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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전 검사(32)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검사에게 “검사의 지위와 기본적 책무에 비춰볼 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와 검찰 전체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검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며 “전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임검사로서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검사의 직무에 관해 ‘성(性)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관련 주된 쟁점은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여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인정 여부 ▲뇌물수수의 고의성 인정 여부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만이 아닌 무형적 이익 제공 또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우리와 형법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성교 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뇌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에 대해서도 “두말할 여지 없이 직접적이고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심리결과 여성 피의자가 전씨에게 선처를 구하고 이 과정에 전씨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정황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전씨가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틀 후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 밖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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