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 여성 사이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검사로서 국가에 헌신하려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최선을 다하는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적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 당시 여성 피의자의 적극적·자발적 행동에 응한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 밖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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