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변호인 선임한 탓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전 검사(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절도혐의 피의자 A씨를 상대로 검사실 및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3월7일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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