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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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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휴일과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국경일과 공휴일은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한다.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등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은 근로자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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