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법률을 입법 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1년동안 임금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거나 1년 동안 임금을 3회이상 체불한 경우, 혹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체불한 사업주 등이 명단 공개의 해당 대상이 된다. 단.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금융·신용평가기관에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대출규제나 신용에 재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자의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불 원칙을 어겨도 제재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가 각종 정부포상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추천 제한제도’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그 동안 체불사업주가 벌금 몇 십 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금을 체불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하면서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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