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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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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18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연차휴가 사용촉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근로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실시에 대해서"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선진국에서 연 단위 탄력근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이하인 이들 국가와 노동시간 2256시간인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시키고도 할증임금(가산임금)을 주지 않거나 작업물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특히 계절적으로 사업물량의 변화가 있는 사업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안에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통보시점을 6개월 전으로 앞당길 경우 노동자의 자율적 연차휴가 사용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6개월 전에 예측할 수 없는 휴가계획을 낸 뒤 실제 필요한 때 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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