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열린 중앙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12일 부터 9월 27일까지 드라마 '동이', '김수로', '근초고왕 촬영장에서 보조 출연자 181명을 상대로 산업안전 및 임금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엑스트라 181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촬영 중 화상, 골절 등 신체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73%인 133명이나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한 사람은 181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81명 중 9명으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현행,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한 것이다.
이어 그는 " KBS별관 앞에는 불법으로 2-3만원의 일당을 선지급 하고 두 달 후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하는 불법업자가 활동하고 있는데도 관할 지방노동청의 실태파악이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성천 의원은 "엑스트라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촬영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사후 대책을 주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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