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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강매 횡포ㆍ떡값 요구'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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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3곳 "불법적 대리점 착취 중단하라"...공정위 신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남양유업 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006년 대리점 업주들에게 제품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데 이어 또 다시 불공정행위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전ㆍ현직 대리점 업주 7명은 본사가 제품강매에 이어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지난 2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28일 오후에는 본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불법적 대리점 착취를 중단"하라며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서 주문한 것보다 2∼3배 많은 양을 보내는 등 이른바 '밀어내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밀어내기를 거절하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월 평균 1600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지금까지 피해액은 5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정도의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들이 이를 탕감해 달라는 민원을 본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흑색비방에 나섰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관리하면 다른 곳들은 왜 반발하지 않겠냐"며 "불만을 가진 일부 대리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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