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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관급조직' 격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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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역할 커져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하 핵심기관으로 꼽히는 법제처가 다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될지 관심이 모인다. 현 정권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옮겨간 행정심판업무까지 다시 가져올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관가 안팎에선 내다본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맡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해 심사하고 때로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에 대해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차관급 부처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개별 부처간 이기주의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 사안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법제처는 그러나 전날 있었던 권익위 업무보고에 적극 관심을 갖는 등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적잖이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는 매 정권 조직개편 때마다 위상이 오르내리던 부처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첫 조직개편 때 차관급 부서로 총리실에 흡수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시 법제처장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면서 당시 새로 출범한 권익위에 행정심판 기능도 넘어갔다.

법제처 조직이 이처럼 널뛰기를 한 건 전체 인력이 200명 안팎으로 소규모인데다 여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대국민민원서비스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총리의 내치 전반에 대한 권한을 대폭 높이기로 약속하면서 법령심사나 해석, 정비 등 각종 법제 업무를 도맡고 있는 법제처의 조직위상을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총리가 각 부처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겉으로 드러나는 인사ㆍ조직 권한 외에도 개별 부처가 맡고 있는 입법과정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권익위로 넘어갔던 행정심판 업무를 다시 가져올 경우 행정부 내 법령해석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외형적인 조직도 커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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